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5-55호를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재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개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 재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문(2015. 7. 16.)을 송부해야 함에 따라
지난 7월16일 발송했다.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것이다.
공 시송달 대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15. 7. 31.까지 미제출한 브랜드이다.
한편, 공시송달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변경신청이나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4 및 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35조 및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80613058077751&type=1&comd=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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