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음
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였으나,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증가가 예상되는 등 한식뷔페로 인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둘
째,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적합업종 관련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관계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서 음식점업 권고기간 만료(내년 5월말) 전이라도 개선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연별곡 (사진=강동완 기자) |
이
와관련해 뉴스1은 보도를 통해 이 법안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계절밥상)과 이랜드(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최근 급격히 매장수를 늘리고 있는 푸른마을(풀잎채) 등 중소형 외식업체들도 범위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식뷔페 입점제한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매장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
한 대기업 한식뷔페 업체 관계자는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매장 수를 늘리겠다는 기존 사업전략을 두고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기존 방향을 고수하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풀잎채 관계자는 "풀잎채의 경우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맹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과 경쟁력에 비교도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은 법안에 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mnb.moneyweek.co.kr/mnbview.php?no=2015080211328038062&type=1&comd=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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