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헌법상 근거 없어 위헌성 높다 주장제기
2020.08.23.
최근 당정청에서 추진중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시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 처벌)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아닌 사실상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안 자체도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2020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 가맹사업의 특성, 헌법의 규정과 원칙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사실상의 단체교섭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원본보기 김선진변호사 발표모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
김 변호사는 이날 “모든 법규는 ▲헌법에 근거가 있거나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헌법상 특수 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적·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상 허용 여부는 (1)기본권 제한 여부 (2)기본권 침해 여부 (3)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먼저 (1)기본권 제한 부분은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추구권(제10조 행복추구권)에 따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따져 보게 된다”면서 “먼저 과잉금지 원칙을 보면 타 일반결사와 달리 가맹점사업자단체에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입법 목적의 정당성 부정), 분쟁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비중이 크게 낮아 적절치 않으며 (방법의 적절성 부정), 기존 처벌 제도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침해의 최소성 부정), 결국 효과는 미비한데 가맹본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익 균형성 부정)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권리가 곧 가맹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입법안은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하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가맹사업 분야에만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차별) 하도급 분야나 일반 공정분쟁 분야에 비해 분쟁 규모가 작고 유형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이 낮아 적절하지 않다(비합리적)”면서 “대다수 문제들이 단체교섭권과 무관하고 필수품목 등 일부 문제도 현 규정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방법의 적절성 부정)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사업 활동이 아닌 협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모럴 해저드 현상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계의 변화와 향후 변화를 제시했다. 이번 학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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