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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비 · 교육비 등 창업비용 상시무료 지원 브랜드 주의 필요해 [강동완 기자]

강동완 2018. 10. 23. 22:30




"가맹비, 로얄티, 교육비등을 면제해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업계의 독버섯같은 역할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는 상호, 상표, 표식,상품,노하우를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사에 댓가(로열티,가맹비)를 지불하는 가래관계로 경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창업박람회 특별할인 외에도 상시적으로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가맹점 개설을 위해 5無·6無가 프랜차이즈본부인지 묻고 싶다는 서민교 대표 (사진=강동완 기자)


지난 16일, 맥세스컨설팅이 주관하는 '맥세스 CEO과정'이 10주간으로 시작됐다. 이날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기본개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로열티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구조 변경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는데 5무,6무를 한다면 부정하는것 아닌가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상호협력관계에서 시작되며, 가맹본부가 자신의 노하우를 가맹비와 교육비,로열티 등을 통해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때문에 다양한 규제와 통제속에서 프랜차이즈가 운영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운영관련 교육과 마케팅, 신메뉴에 대한 전수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때 브랜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가맹비와 교육비, 물품비용,로열티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을 면제해주면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프랜차이즈 시스템기준으로 노하우, 로얄티, 가맹비, 슈퍼바이저 지도시스템,지속적인 교육이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가 아닌 대리점사업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준을 세울경우, 일본의 경우 1,400여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런기준이 없어 6천여개에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서 대표는 "정책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할 방법으로 대리점 시스템형태의 사업 본부를 제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등록기준을 2년이상 직영점 1개운영과 로얄티 등을 강화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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