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업계 1위' 설빙,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국내 빙수업체 1위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 사업자에게 가맹점 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설빙에 시정명령과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설빙은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 482개, 매출액 122억원으로 빙수업계 1위인 업체다. 가맹사업자도 2013년 33개에서 2014년 478개, 지난해에는 482개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치대상 가맹금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 48억545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늘고 있다”며 “가맹 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설빙에 시정명령과 교육 실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설빙은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 482개, 매출액 122억원으로 빙수업계 1위인 업체다. 가맹사업자도 2013년 33개에서 2014년 478개, 지난해에는 482개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치대상 가맹금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 48억545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늘고 있다”며 “가맹 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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