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서울시, '뜨는 지역' 4가지 분야 9개 거점의 원주민 보호한다

강동완 2015. 11. 23. 22:22
세운상가 전경.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소위 뜨는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상승해 쫓겨날 처지에 몰린 임차인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다.

23일 서울시는 원주민이 내쫒기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가용한 정책·자원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문화·예술가, 자영업자가 유입되면서 지역이 재생된 후, 대규모의 상업자본이 침투해 원주민이 쫓겨나고 지역정체성이 흐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4가지 분야 총 9개 거점 ▲문화자산(대학로, 인사동, 신·홍·합) ▲정통전승(북촌·서촌) ▲마을공동체(성미산마을) ▲도시재생(해방촌·세운상가·성수동)에 대해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이들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한다.

또한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99억 원을 편성했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형태로 건립 예정인 연극종합시설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성수동과 해방촌에는 박스숍 등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설을 설치한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에게 8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밖에도 장기적으로는 자산화 전략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지역별 민관 합작 '지역자산관리회사'를 만들고,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 차원에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