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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실형선고에 “배임과 무관… 항소할 것”

강동완 2015. 11. 21. 20:49
아딸 대표./사진=아딸 홈페이지 캡처

‘아딸 대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의 뒷돈을 받고 8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공식성명서를 내고 이번 재판의 결과에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딸 대표 이경수씨(46)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씨(47)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됐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딸 측은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서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딸은 성명서를 통해 “이경수 전 대표는 지금 아딸 대표 이사직을 사임했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공지문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5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배임수재 금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 중 27억원만 유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이씨는 이 판결조차 사실과 다르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배임판결 받은 27억원 중 20억원을 이미 지난 2010년에 식자재 업체 대표에게 되돌려줬기 때문이라는 게 아딸 측 주장이다. 

아딸은 “나머지 금액 역시 배임과 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로 아딸 점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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