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담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 허가권의 대가로 내는 돈이다. 개정안은 영업시설 및 비품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와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구분했다.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 적용된다. 원가법 적용이 곤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점 포 설비나 실내장식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식이다. 거래처 등 무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역시 수익환원법(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기본이지만 거래사례비교법 적용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거래사례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며 "권리금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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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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