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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장' 받는다

강동완 2015. 5. 22. 15:12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는 무형재산과 유형재산으로 나뉘어 각각 수익환원법과 원가법 등으로 산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담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 허가권의 대가로 내는 돈이다. 개정안은 영업시설 및 비품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와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구분했다.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 적용된다. 원가법 적용이 곤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점 포 설비나 실내장식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식이다. 거래처 등 무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역시 수익환원법(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이 기본이지만 거래사례비교법 적용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거래사례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며 "권리금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dongkuri@mt.co.kr  |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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