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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탁운영' 명목 가맹계약 체결 더큰에 시정명령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강동완 2026. 4. 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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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탁운영' 명목 가맹계약 체결 더큰에 시정명령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공정위, '위탁운영' 명목 가맹계약 체결 더큰에 시정명령 계약 명칭보다 실질 내용이 중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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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탁운영' 명목 가맹계약 체결 더큰에 시정명령

계약 명칭보다 실질 내용이 중요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신아일보 사진DB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코트 ‘더큰식탁’을 운영하는 ㈜더큰이 ‘위탁운영관리계약’ 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사용, 레시피·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매출의 일정 비율 수취 등의 조건으로 점포 운영을 맡겼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이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사항은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와 교육 실시를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큰은 2013년 8월 설립되어 ‘더큰식탁’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136억원이다.



현재는 ‘더큰식탁 카이스트점’ 등 직영점만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명칭보다 실질 내용이 중요…점포 개설비 부담했다면 가맹계약 가능성 높아”



이와 관련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 내용이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는 명칭으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이 실질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 명칭이 ‘위탁운영’이나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나 간판을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과 운영방식에 따르면서 교육·통제를 받는다면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가맹거래사는 점포 개설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가맹비·교육비 등 명목의 금원을 가맹본부에 납부하거나, 인테리어·집기·설비 등 시설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가맹거래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법 위반이 특수상권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사에 입점하는 경우, 입점 운영계약 또는 파트너계약 등의 명칭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수상권 입점을 검토 중이라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프랜차이즈 법률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상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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