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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DID' 강제 구매…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 신아일보
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DID' 강제 구매…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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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DID' 강제 구매…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공정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공산품 거래상대방 강제" 판단…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떡볶이 전문점 프랜차이즈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POS(Point Of Sales: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 키오스크(KIOSK: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사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 동대문엽기떡볶이, POS · DID · 키오스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필수 구입 품목으로 지정해 왔다. 키오스크와 DID는 2024년 9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
단순히 품목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 제34조(필수품목의 지정)에 세 기기를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못 박았고, 제41조(손해배상)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외부 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해당 매입금의 20배를 위약벌로 물도록 하는 조항까지 넣었다.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해 놓아,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는 구조였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핫시즈너가 2025년 8월 26일 스스로 해당 3개 품목을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경영 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자진 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브랜드 통일성이나 품질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
◇ 공정위, 상표권보호 등 가맹사업에 문제없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공정위는 POS, 키오스크, DID는 시중에서 동급 사양의 제품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며,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성능 기준만 맞추면 어느 업체 제품을 써도 가맹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이 구매 강제를 허용하는 '상표권 보호 및 상품·용역 동일성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2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묶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품목에 대한 지정 신중하게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는 것만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구매 강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가맹거래사는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없이 시정명령만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핫시즈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제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데다, 해당 품목을 스스로 '필수'에서 '권장'으로 자진 변경한 점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자진 시정까지 이뤄진 만큼 시정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윤 가맹거래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고액의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실제 청구가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된다"며"계약 체결 전에 가맹거래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필수품목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핫시즈너는 2009년 11월 설립돼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4년 말 기준 매출액은 1,230억원, 가맹점 수는 전국 650개에 달한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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