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가 정답(?)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호상표에 대한 라이센스계약, 가맹본부의 상품공급계약, 가맹사업을 위한 운영메뉴얼에 따른 위임운임계약 등이 혼합되어 완성되어지는 비전형적인 혼합계약이다. 이 때문에 물류수익과 로얄티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한 가맹개설 정보와 ▲ 정보공개서상에 개설정보, ▲ 가맹점 개설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제공해주는 정보 ▲ 가맹계약서상에 개설정보 내역 등이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화 시켜야 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지난 13일, 맥세스컨설팅 ‘FC전문가보수과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비즈니스모델을 연구한 대표나 관련부서에서 만드는 것이며, 그런 비즈니스모델을 서술하고 법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계약서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완성시킨 표준계약서에 대해 서 대표는 “표준계약사는 이것만은 빼지말고 넣으란 뜻이지 표준계약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준계약서 외에도 비즈니스에 맞는 모델을 매뉴얼과 함께 완성시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섣부르게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가맹사업법상의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 결국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위반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분쟁 사전방지를 위해서 서 대표는 “내 비즈니스와 다른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라며 “우선 비즈니스모델을 정리하고 계약서를 완성한 이후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서는 법적문서가 아니다. 정보공개서 내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다”라며 “이는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거래조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서 대표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등의 서류제공은 공정위의 행정서류절차상 진행되는 것이며, 서류를 제공했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례로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했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법적 해석범위가 달라지며 법적인 책임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가맹사업법의 주요범위와 내용, 적용범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판례와 사례등이 소개됐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호상표에 대한 라이센스계약, 가맹본부의 상품공급계약, 가맹사업을 위한 운영메뉴얼에 따른 위임운임계약 등이 혼합되어 완성되어지는 비전형적인 혼합계약이다. 이 때문에 물류수익과 로얄티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홈페이지를 통한 가맹개설 정보와 ▲ 정보공개서상에 개설정보, ▲ 가맹점 개설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제공해주는 정보 ▲ 가맹계약서상에 개설정보 내역 등이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화 시켜야 한다.
▲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지난 13일, 맥세스컨설팅 ‘FC전문가보수과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비즈니스모델을 연구한 대표나 관련부서에서 만드는 것이며, 그런 비즈니스모델을 서술하고 법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계약서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완성시킨 표준계약서에 대해 서 대표는 “표준계약사는 이것만은 빼지말고 넣으란 뜻이지 표준계약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준계약서 외에도 비즈니스에 맞는 모델을 매뉴얼과 함께 완성시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섣부르게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가맹사업법상의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 결국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위반 등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분쟁 사전방지를 위해서 서 대표는 “내 비즈니스와 다른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라며 “우선 비즈니스모델을 정리하고 계약서를 완성한 이후 정보공개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서는 법적문서가 아니다. 정보공개서 내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문서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다”라며 “이는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거래조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서 대표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등의 서류제공은 공정위의 행정서류절차상 진행되는 것이며, 서류를 제공했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례로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했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법적 해석범위가 달라지며 법적인 책임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가맹사업법의 주요범위와 내용, 적용범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에 관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판례와 사례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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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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