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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2018.01.13

강동완 2018. 3. 18. 21:48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했다.

▲ 카페베네 (사진=강동완 기자)

카페베네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들어가 가맹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가맹점 물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카페베네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였다.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설립한 이후 5년 만에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어가며 인기를 끌었다. 또 당시 스타 마케팅와 독특한 사업전개로 가맹점을 이끌어왔다. 

이후 신규 사업 실패, 경쟁업체들의 선전 등에 실적 부진을 겪으며 경영난에 처했고, 2016년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부채는 2014년 1500억원에 달했으나 전체 금융부채의 70% 규모인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에 지난해 3분기 기준 749억원으로 줄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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