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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강동완 기자 | 2018.01.12

강동완 2018. 3. 15. 21:58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오는 19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들을 만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신년회를 겸해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 김상조 위원장이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라보는 시각속에서 앞으로 전개할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 방안등을 소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조찬간담회에서 가맹본부 CEO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높은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등을 어필할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얼마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가맹사업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사진=임한별 기자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총 5가지로 요약된다.

이외에도 유통물류마진(일명 통행세)의 '차액가맹금'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자정안으로 소개된 '협의체'구성등 등의 여러문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어떤내용인가 보니')

공정위가 발표한 외식분야 50여개 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94%가 유통물류마진을 받고, 48%가 특수관계인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형태를 보인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94%, 물류수익(유통마진) 받아)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현재 공정위에서 보고 있는 역기능도 있지만, 실제 고용창출과 생활경제에 좋은점은 순기능도 존재한다"라며 "이 두가지 기능의 조화속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도덕한 운영이 마치 전체의 프랜차이즈 업계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고쳐야 할 숙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에 따른 조사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실제 가맹점을 운영중인 가맹점주와의 병행된 조사를 통해 좀더 신중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속에 업계는 ?? )

또 세종대학교 이성훈 FCMBA 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주임교수도 "공정위의 잣대에 따른 차액가맹금에 대한 범위, 규정등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라며 "프랜차이즈산업을 폭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단편된 시각이다"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주술사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제물 )

올 하반기 시행예정중인 관련 가맹사업법 내용 (정리=창업경영신문)
◆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이외(이하 공정위) 이외에 광역자치단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행위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 징벌적 손해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과 함께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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