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가맹점 점포 오픈시 필요한 물품 점주가 직접구매(?) 해야 2017.12.20

강동완 2018. 2. 13. 17:56



"점주님, 음식맛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제공하지만 나머지 모든 물품과 기물, 기계들은 점주님이 직접 남대문, 동대문,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구하셔야 합니다. 
아참,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그리고 제품에 대한 A/S는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구매한 곳에 요청하세요. 
공정위가 법으로 정해놔서 저희가 맘대로 못하는 것 아시죠?“

최근 SNS에 올라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이어, 가마로강정까지 초도물품 강매, 즉 구매갑질에 의한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물품외에 대해서 강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계가 또 한번 혼란에 빠졌다.

하나의 매장이 최초 오픈하기 위해 수십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수백개의 물품이 필요하다. 물론 필수 아이템과 선택아이템이 나눠지게 된다. 

선택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수백가지의 제품을 점주가 일일히 인터넷을 뒤지거나 그것을 하나하나 구매하러 시장에 다닐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점주가 얼마나 있을까.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 협회, 필수품목지정중재위원회 신설 운영계획중 … 언제 '사후약방식'처방논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회는 지난 10월27일 실천자정안을 통해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며,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호화송년회라는 여론 지적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필수품목 지정 중재위원회'가 언제 구성될지 미지수이다.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물품구매 갑질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협회가 업계의 현실적 운영형태와 순기능을 공정위나 언론에 대변해야 하는 대표성 단체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기능이나 역활도 못하고 사후약방식 대응이 나온거 같아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 가마로강정, 법리적 검토 및 공정위 조치 대응 검토
한편, 가마로강정 관계자는 "2016년과 2017년 정보공개서 수정 등록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재나 수정보완 등의  요청 받은 사항도 없음에도 공정위 기준의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향후 법리적 검토 및 관련사항 점검을 통해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며, 가맹점에 부당하게 집행됐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더욱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가마로강정 수내롯데점 최형우 점주는 본사 게시판을 통해 "마세다린과 7년의 인영을 이어가면서 부자재 강매는단 한번도 없었음을 증언한다"라며 "잘못된보도와 판결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앞으로 본사와 가맹점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주방용품등에 대한 폭리와 전용구매품목의 불법성은 일부 그러한 점도 있으나, 가맹점의 편리성을 위해 본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품목이기도 한 것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그동안 관행이었다"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은 통일성과 규격화 그리고 협업 구조형 사업으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등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평가되고 있다“라며, 이번 공정위 과징금부과와 관련해 아쉬움을 남겼다.

◆ 마세다린 가마로강정 위반사항은?
한편, 공정위는 마세다린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고,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면서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