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피자헛, 광고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7.11.30

강동완 2018. 1. 21. 14:4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피자헛가맹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광고비 횡령 고소 및 국정감사 위증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9. bjko@newsis.com


2017년 한해동안 지속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것부터 시작된 예가 많다.

피자업계 대표적인 브랜드인 피자헛도 광고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협의회가 관련내용을 고소하면서 공개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29일, 가맹점주들이 내는 광고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피자헛 메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피자헛 가맹본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센티브 · 자체사용분 등을 가맹점주가 낸 돈으로 사용한 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법’이라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피자헛은 332개 매장이 전부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고비로 지급된 금액만 2016년 기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는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지급한 광고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는 100억 원이 넘는 광고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 역시 광고비를 유용한 것으로 특정경제법 이득액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고 판촉 사용내용 통지의무는 2016년 3월 29일 개정되어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제13조의5 신설)의무로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① 광고·판촉 행사의 명칭·내용·실시기간 ②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③ 광고·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또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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