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벌레·쓰레기…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법 위반 사례 2배 이상 증가 장효원 기자 | 2017.10.07

강동완 2017. 11. 19. 22:01



/사진=뉴시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프랜차이즈 치킨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BQ 등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3·2014년 173건에서 2015년 20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위반건수도 100건으로 이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2015년 202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기 의원은 전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유통기한 위반, 조리환경 비위생 등으로 인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이물 혼입은 2013년 1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지난 1월 경기 시흥에서는 바퀴벌레, 4월 울산에서는 철수세미가 들어간 치킨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5월 경기 김포 한 점포의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서는 담뱃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외에 쇠덩어리, 머리카락, 동물털, 파리, 고무호스, 비닐 등의 이물 혼입 사례가 적발됐다.

프랜차이즈별로는 올해 치킨값 기습인상 논란을 겪었던 BBQ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65건이 적발돼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19.5% 수준이다. 

다음으로 ▲네네치킨(97건) ▲BHC(96건) ▲페리카나(84건) ▲교촌치킨(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 의원은 "치킨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부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점포 별로 유형에 따라 최대 5번까지 중복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된다"며 "법적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