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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 갑질의혹 전면 부인 … 해당점주 '공정위' 신고서 접수해 2017.09.02

강동완 2017. 10. 11. 23:26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가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못된고양이는 '뉴스1'에 보도된 '못된고양이'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며, 해당 점주들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용해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 프랜차이즈 갑질사례 피해자는 '못된고양이' 전면의혹 부인
못된고양이는 일부매체를 통해 해명근거내용을 전달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못된고양이는 “가맹금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예치 기관(신한은행)에 예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가맹점주는 예치를 하지 않았고 수 차례 지급 요청을 했으나 이유 없이 오픈일부터 현재까지 2년여 동안 미지급 상태다”고 주장했다.

▲ 대리점과의 동방성장을 추구한다는 못된고양이 홈페이지 캡쳐

해당 점포인 '평택역점주'는 상품을 주문해 수령하고 심지어 판매까지 했음에도 작년 2월 14일 청구분을 비롯해 현재까지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주 상품대금을 협력 업체에 결제해주어야 하는 가맹본부는 쌓여만 가는 협력업체의 결제대금을 보면 오히려 역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 요청을 통지했으나 해당 점주가 미수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고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얻어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가압류 후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복 출점과 형사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절대 보복 출점이 아니며 프랜차이즈 이슈가 된 현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 일방적인 제품중단, 가맹계약해지, 보복출점 의혹 제기
이같은 갑질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1'는 전국 13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액세서리 전문점 '못된고양이' ㈜엔캣은 가맹점들에 일방적 계약해지에 이은 보복출점, 형사고소까지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한 후 점주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제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보복출점 등을 일삼았다는 것.

못된고양이 평택점주 A씨는 현재 상표 일부를 가린 후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대응하고 있다. A씨가 항의 차원에서 현수막을 내걸자 못된고양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도 했다. News1

또 아울러 매장 경영이 여의치 않아 가입비(1100만원)·교육비(1100만원) 등 수천만원을 한 번에 내지 못한 가맹점주에게 수시로 공정증서를 받아 약점으로 삼는 등 압박했다고 전했다.

평택역점주 A씨와 못된고양이는 지난해부터 물품대금 청구와 미수금 입금을 놓고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평택역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현은 지난 8월 31일 상기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 접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세현 측은 못된고양이가 평택역점 50m 앞에 새 매장을 오픈한 것은 전형적인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라며 이는 공정위가 최근 추진하는 공정거래활성화 방향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은희 담당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발언 등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은 물론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못된고양이 측은 가맹점주의 반품처리가 미숙해 청구금액을 정정해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져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해지에 이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못된고양이는 지난해 매출·영업이익은 370억원 4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5% 13% 증가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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