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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컨설팅업체 '감언이설' 주의하세요 … 예상매출액 틀려 '배상책임'판결 나와 강동완 기자 | 2017.05.18

강동완 2017. 5. 28. 10:09



프랜차이즈 컨설팅 영업대행 업체가 잘못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실패한 창업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여현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한국ㅇㅇ센터와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1877)에서 "창업센터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또는 나홀로 매장개설을 위해 입지가능한 상가를 찾으면서 쉽게 접하는 동네 부동산업체부터 전문적인 상가관리 기획부동산업체를 만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업체들이 특정 브랜드를 소개하거나 입점을 시켜주기 위해 각종 감언이설로 유혹하기 마련이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은 가맹본부의 업력이나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며, 이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매출예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며 “갑자기 부각되는 일명 트랜드식 브랜드의 경우 예상매출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제 매출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또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의 경우, 공정위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므로 가맹본부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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