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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허위 과장정보 제공 … 징벌적손해배상 주의 강동완 기자 | 2017.03.08

강동완 2017. 3. 10. 10:41

매출의 약 35%가 마진

업계 최저 창업 비용
판관비 제외한 30% 순수익률
국내 매장 수 1위 브랜드
폐점률 제로
2개 점포 운영 점주 최다
창업 만족도 1위 브랜드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정 정보로 실제 징벌적손해배상시 회사 존폐에 위험까지 올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몇해전 창업박람회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창업박람회 현장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박람회 부스에 설치한 업체에 구두주의를 준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과 관련 영업형태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제대로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해 부적절한 가맹본부에 철퇴를 가할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시 된 낚시성 영업, 영업오더맨들에 의한 허위 과장광고 제공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징벌적손해배상으로 3배 이상 배상해야 함에 따라 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지난 7일,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맥세스 혁신CEO클럽’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맥세스 혁신 CEO클럽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 창업자가 초기 창업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접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는 것 같다.”라며 “상권 타당성 여부 및 예상 매출액 과다 포장, 단순 구두 광고로 가맹 계약 체결, 개설 전 예상 매출과의 실 매출 차이로 손해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함으로써 회사의 존폐에 위기감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모 브랜드의 경우는 지난 2016년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타 가맹점의 매출액이 포함된 수익 정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 실제 매장오픈시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 손배송에 따른 3배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것.

또 모 커피브랜드의 경우도,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월 평균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과장하여 제공해 약2억여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론 6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이날 대표적인 분쟁사례 8가지로 ▲ 필수 서류 미제공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영업 지역 침해 ▲ 가맹금 부정 수령 ▲ 기타 비용 부정 수령 ▲ 거래 구속 ▲ 계약 부당 해지 및 갱신 ▲ 본사 관리 미흡 등이 이같은 손해배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대표는 “앞으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체크하고, 시스템화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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