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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 갑질'로 68억원

강동완 2017. 1. 3. 18:56
피자헛이 13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 68억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기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을 받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헛은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던 어드민피 요율도 2012년 5월 0.8%로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맹사업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자헛은 요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또 가맹금 중 교육비는 반드시 2개월간 예치기관에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백화점, 마트,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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