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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법에 관심을 가져야

강동완 2016. 11. 17. 00:42

프랜차이즈 관련법에 관심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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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의 근간은 무엇일까.

고려대학교 최영홍 교수는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개최된 'KFCEO 5기 특강'을 통해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진흥법은 상거래상의 특별법으로 상생법률이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개념에 대해 최 교수는 "중국은 특별히 허가한 특허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일본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지, 체인사업으로 표현하지만, 국내 한국에서는 프랜차이즈로 나라별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지시와 통제를 받고, 가맹본부은 가맹점에서 대량구매와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사진=강동완기자

가맹계약의 구별개념으로 최 교수는 "대리상의 계약조건, 위탁매매 계약, 고용계약에 따른 직영점, 라이센트 계약, 딜러 및 배급계약, 피라미드 다단계식 계약조건, 체인사업 등은 프랜차이즈와 다르다."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에 따른 법률적 해석으로 영업표시에 대한 허가, 가맹본부의 통제및 지원에 대한 대가 비용에 대한 약정 등이 전제조건이다."고 소개했다.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가맹사업법상의 주요요건으로 최 교수는 "가맹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다. "라며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의무, 예치제 등을 주요골자로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업종별 거래기준등으 권고하게 되어 있다.

최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경영과 법의 두가지 유체를 가지고 있어 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며 "가맹계약은 상인간이 거래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는 만큼 가맹계약의 바른 인식확산과 책임전가적 형태 불식에 노력하고,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대로 꼭 지켜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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