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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상표권 등록등 세부적인 정부 지원 필요해
강동완 기자 2016.04.20 08:45
해외진출에 나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현지인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서 피해확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리치푸드가 주장하는 톈진 MF의 계약 위반 내용은 ▲톈진 이외 베이징(북경), 허베이(하북), 칭다오(청도), 선양(심양) 등에 매장 오픈 등 영업 지역 불법 확장 ▲계약서상 이니셜 로열티 지급 위반 ▲등록 상표 사용·시스템 위반으로 인한 '짝퉁 브랜드' 양산 ▲동종업종 겸업·비밀 유지 위반 등 4가지다.
여 대표는 "톈진 MF가 한국 본사 모르게 자녀 명의로 '치르치킨' 짝퉁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중국에서 법정 소송 중으로 브랜드를 도용한 홈페이지도 제작해 '치르치르'가 한국 브랜드가 아닌 자신이 만든 브랜드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14년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노하우를 쌓은 '피쉬앤그릴', '짚동가리쌩주', '치르치르' 등의 '리치푸드'가 중국 MF 진출이후 현지 브랜드의 상표권 분쟁 등 중국 톈진(천진) MF의 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중국에서 한류열풍을 타고 '치맥(치킨+맥주)'이 인기를 모으자, 치킨 프랜차이즈 '치르치르'와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점주가 치르치르의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고 본인들의 노하우라며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리치푸드가 주장하는 톈진 MF의 계약 위반 내용은 ▲톈진 이외 베이징(북경), 허베이(하북), 칭다오(청도), 선양(심양) 등에 매장 오픈 등 영업 지역 불법 확장 ▲계약서상 이니셜 로열티 지급 위반 ▲등록 상표 사용·시스템 위반으로 인한 '짝퉁 브랜드' 양산 ▲동종업종 겸업·비밀 유지 위반 등 4가지다.
여 대표는 "톈진 MF가 한국 본사 모르게 자녀 명의로 '치르치킨' 짝퉁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중국에서 법정 소송 중으로 브랜드를 도용한 홈페이지도 제작해 '치르치르'가 한국 브랜드가 아닌 자신이 만든 브랜드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톈진 MF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제외하고도 약 26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중국 내 신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취소, 지연 등으로 이미 진출한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가맹 사업 차질과 매출액 감소, 법적 비용, 추가 홍보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컨설팅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시 현지 법률적 계약서 작성에만 집중하면서 상표권 도용, 상표권을 변형사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련 정부와 단체에서 해외진출 가이드에 상표권 보호에 대한 체계를 더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 브랜드가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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