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9시’ 2주 더…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종합)
김윤섭 기자 | 조회수 : 3,550 | 2021.12.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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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그동안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내년 1월 10일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31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오후 검사를 앞두고 검사 물품을 챙겨 검사장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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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그동안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내년 1월10일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적 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 밤 9~10시 제한 등의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밤 10시로 유지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이 2~3시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입장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겼다.
기존 조치와 달라지는 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됏고 위험성도 큰 시설임을 고려해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3000㎡ 대규모 점포는 2003개 정도에 해당하며 동네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식당·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총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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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경우 확진자 수가 1월말 1만8000명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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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영업제한 시간 완화시 확진자 1만8000명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유행 감소세에도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 데에는 오미크론의 영향이 컸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델타변이보다 강해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1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 분석한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에 따르면 내년 1월2일 이후 영업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완화하면 확진자 수가 1월말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유지하고 인원제한을 4인에서 8인으로 두배 늘릴 경우 확진자 규모는 1월 말 기준 1만4000명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80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과 KIST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 경우 2차 모임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효과가 낮기 때문에 모임 인원을 수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고 분석했다.
권덕철 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 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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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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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한달간 계도"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당초 2월1일 시행을 검토했으나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결국 도입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 후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도입 시점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했고 계도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2개월을 늦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적용 시점 연기 등을 논의했다. 전날인 30일까지도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학원연합회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한 달 연기 및 한 달 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동의했다.
정부는 학사일정과 접종일정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만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 3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미접종 시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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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 이에 4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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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유행 안정되면 해제 검토"
4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부과된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학원 같은 경우 학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이 안정될 경우 청소년을 우선 방역패스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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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angks678@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김윤섭 기자입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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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 패스'… 거리두기 다음달 16일까지(종합)
‘4인·9시’ 2주 더…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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