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추가 ’ 등 창업 정보 제공 늘려
기사입력 2020.07.24. 오후 5:4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7월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표준 양식 고시에 ▲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추가했고, ▲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여 이를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박람회 관련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별지 서식 Ⅱ. 8. 신설)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내역(별지 서식 Ⅶ. 5. 신설)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 즉시 해지 사유 정비(별지 서식 Ⅴ. 5. 개정)
□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②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③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됨.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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