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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부부관계,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 협력은 필수

강동완 2020. 4. 30. 22:00

프랜차이즈는 부부관계,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 협력은 필수

강동완 기자  |  2020.04.25

 

 

"상표권 없이 프랜차이즈을 전개하는 브랜드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며, 이런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금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맥세스컨설팅과 (사)외식 프랜차이즈진흥원이 공동 주관 주최한 '맥세스 21기 프랜차이즈 본부구축과정 CEO'과정 1주차 강의를 통해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상호, 상표, 표식, 상품에 대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주고,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로얄티와 가맹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세스컨설팅 강의 (사진=강동완 기자)


대가로 지불받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는 상호, 상표, 표식의 상표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의 로얄티에 대해 서 대표는 "시스템이 없고 준비가 안된 노하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경우, 갑질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다"라며 " 대표적인 사례로 더본코리아 해물떡찜0140의 경우가 상표권 없이 가맹점 모집하고, 상표가 아닌 도형으로 등록하면서 상표로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호개념에 대해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상품과 노하우를 판매하는 혼합형 계약서로 부부의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부와 가맹점간의 명확한 기능 분화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존공영관계로 봐야한다"고 소개했다. 즉 사업의 투자개념을 가맹점과 균등하게 나누고 상호협력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개와 관련해 서 대표는 "가맹점분쟁은 10개미만에서 다수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0개를 넘기면, 30개에 고민이 생긴다. 30개이후를 넘어서 50개 넘어설때 100개 가맹점으로 늘어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맥세스컨설팅 교육장과 동시에 카카오LIVE TV를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향후 10주간에 걸쳐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다.

 

강동완 enterfn@mt.co.kr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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