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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인정해주는 프랜차이즈 제도 문제 많아 [강동완 기자] 2019.02.18

강동완 2019. 4. 14. 22:22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늘어나면서 가맹사업법이 강화되고 있다. 브랜드가 신규개점수와 유사한 폐점(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가 비슷한 브랜드는 변곡점을 넘어가는 브랜드는 창업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4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에서 새롭게 바뀐 가맹사업법 법안과 변경된 정보공개서 작성에 따른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강화된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시스템 실무적용과 분쟁대응 방안 세미나'를 2차 세미나 ‘한 번 더 특강’을 진행됐다.

/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가맹사업법은 법률상 한시법으로 지난 2017년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맹계약서 14일전 제공을 시작으로 2018년 신고포상금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 영업지역 변경시 합의, 징벌적손해배상 확대로 강화되었다.

이후 2019년 초에 들어서면 오너리스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판매장려금 공개의 차액가맹금 제도 확대, 주요물품 공급금액 공개 등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맹사업법이 강화되는 원인에 대해 서 대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30개 미만의 브랜드에서 가맹점 개설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가맹사업법 규제항목이 늘어났다"라며 "실제 통계에 벗어나 분쟁 전 합의된 법률피해까지 분석한다면 엄청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프랜차이즈로 인정해주는 현재의 시스템이 프랜차이즈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자신의 노하우를 가맹비와 교육비, 로얄티등을 받아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가맹점을 개설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중에 3무, 6무, 7무등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브랜드는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서 대표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가맹안내서, 정보공개서, 개발담당자의 제안서류 등이 통일되어야 하며, 수시로 관리하면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문서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홈페이지상에 가맹점 숫자가 잘못된 경우는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  

특히 가맹점 개설영업 담당자가 본사의 인증없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서류에 허위된 내용이 많을 수 있다. 본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

/ 맥세스컨설팅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또 이날 '한번 더 특강'에서는 서 대표는 "법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틀중에 하나이다"라며 "현재상황이 정보공개서 등록규정 4월 말의 기준을 바꿔주지 않을 것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브랜드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프랜차이즈경영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2월 23일(토)부터 15주간에 걸쳐 '29기 프랜차이즈전문가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A부터 Z까지 브랜드 기획, 가맹, 관리, 영업, SV(슈퍼바이징), 상권분석과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된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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