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법률을 정확히 알아야 새로이 변경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오너리스크, 특수관계인, 품목공개 외에도 영업지역변경 합의, 징벌적손해배상 등이 지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단체교섭권과 최저이익보장 등이 새로운 이슈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주관한 ‘MICC세미나’가 ‘2019년 가맹사업법 현안에 대한 규제’ 등을 주제로 지난 12일 서울시청앞 모 호텔에서 진행됐다.
또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14일, 2019년 새롭게 바뀐 가맹사업법 법안과 변경된 정보공개서 작성에 따른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강화된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시스템 실무적용과 분쟁대응 방안 세미나'를 2차 세미나 ‘한 번 더 특강’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맥세스컨설팅 문의.
한편, 이날 서민교 대표는 “가맹사업법은 한시법으로 프랜차이즈 법적 분쟁은 가맹점 30개 미만의 소규모브랜드가 대부분 발생한다. 전체 65%에 해당한다”라며 “가맹사업 요건 강화를 위한 직영점과 브랜드 운영수인 2+1 또는 1+1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소매업의 기준으로 이미 유통 분야는 제조원가, 매입가, 공급가, 소비자(판매가)를 그동안 거래명세표를 제공해왔다”라며 “프랜차이즈업계는 그동안 이런 공개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차액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 공개를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에 대한 사례’ ‘판매장려금에 대한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다른 유통채널에 대한 공급사항’ 등에 대한 작성방법과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날 소개된 주요내용에 대해선 추후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한편, 이날 서민교 대표는 “가맹사업법은 한시법으로 프랜차이즈 법적 분쟁은 가맹점 30개 미만의 소규모브랜드가 대부분 발생한다. 전체 65%에 해당한다”라며 “가맹사업 요건 강화를 위한 직영점과 브랜드 운영수인 2+1 또는 1+1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서 대표는 “가맹점 폐점수와 신규개설이 같은 수치로 나올 때는 브랜드 성장성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업계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를 활용하면 매장수를 실제 파악이 가능하다”라며 “가맹점 상담시 실제 운영매장과 해지 숫자를 검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맹점 개설에 대한 영업대행 성행에 대해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시에 박람회에 참여한 브랜드 중에 6무, 7무 등은 프랜차이즈로 볼 수 없다”라며 “대리점 물품계약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가맹비와 교육비, 로열티 등을 통해 상생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해 서 대표는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 영업 관리 담당 직원들이 신고포상제를 통해 제2의 퇴직금 명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며 “허위과장에 대한 정보제공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징벌된 손해배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 대표는 “박람회장에 참가하는 브랜드 중에 ‘폐점률 제로’ ‘본사마진 제로’ ‘복수 점주 최대운영’ 등이 허위정보에 해당된다”라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19년 시행되는 적절한 도매가격인 ‘차액가맹금’으로 본사가 매입한 가격인 매입가에서 가맹점에 제공하는 공급가의 차액을 공개하라는 형태이다.
최근 가맹점 개설에 대한 영업대행 성행에 대해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시에 박람회에 참여한 브랜드 중에 6무, 7무 등은 프랜차이즈로 볼 수 없다”라며 “대리점 물품계약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가맹비와 교육비, 로열티 등을 통해 상생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해 서 대표는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 영업 관리 담당 직원들이 신고포상제를 통해 제2의 퇴직금 명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며 “허위과장에 대한 정보제공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징벌된 손해배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 대표는 “박람회장에 참가하는 브랜드 중에 ‘폐점률 제로’ ‘본사마진 제로’ ‘복수 점주 최대운영’ 등이 허위정보에 해당된다”라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19년 시행되는 적절한 도매가격인 ‘차액가맹금’으로 본사가 매입한 가격인 매입가에서 가맹점에 제공하는 공급가의 차액을 공개하라는 형태이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서 대표는 “소매업의 기준으로 이미 유통 분야는 제조원가, 매입가, 공급가, 소비자(판매가)를 그동안 거래명세표를 제공해왔다”라며 “프랜차이즈업계는 그동안 이런 공개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차액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 공개를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 기재사항에 대해 서 대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국세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며 “과도한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사례가 많았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공개는 거래를 강제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에 대한 사례’ ‘판매장려금에 대한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다른 유통채널에 대한 공급사항’ 등에 대한 작성방법과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날 소개된 주요내용에 대해선 추후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다.
이날 혁신CEO클럽 'MICC'는 2019년 첫행사로 MICC 회장인 주방뱅크 강동원회장과 맥세스총동문회 여선구 회장(연두커피) 등이 참석했다. MICC는 매월 첫번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enterfn@mt.co.kr)>
강동완의 유통 프랜차이즈 이야기 ( http://adevent.blog.me )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 http://mnb.mt.co.kr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 돈이 보이는 스페셜뉴스 '머니S' ]
강동완 기자 010-8794-2276 / adevent@daum.net
#머니S #가맹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머니S_MNB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오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가가 말하는 펫샵의 성공조건은 [강동완 기자] 2019.02.16 (0) | 2019.04.09 |
---|---|
외식창업 추천, 아이템별 경쟁력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강동완 기자] 2019.02.15 (0) | 2019.04.09 |
커피베이, 100대 프랜차이즈 4년 연속 선정 [ 강동완 기자 ] 2019.03.28 (0) | 2019.04.07 |
술집창업 '꼬지사께',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 [강동완 기자] 2019.03.28 (0) | 2019.04.07 |
건강한 신체, 순도 100%의 건강한 굽네 닭가슴살로 만들자 [강동완 기자] 2019.03.26 (0) | 2019.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