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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등 정확한 풀이는 [강동완 기자] 2019.01.28

강동완 2019. 3. 27. 23:07



맥세스컨설팅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의 60%가 가맹점 30개 미만의 스타트업 브랜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장벽을 해외사례를 들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사업법의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갑을관계에서 시작된다. 
이런 분석 가운데 노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영점 2개,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가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지난 26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에서 진행된 ‘2019 강화되는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시스템 실무적용 및 상생본부가 되는 길’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맹사업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현안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등 정확한 풀이는
맥세스컨설팅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의 60%가 가맹점 30개 미만의 스타트업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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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 차액가맹금과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 공개, 오너리스크조항등에 대한 법률해석 풀이가 진행됐다.

맥세스 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인 만큼 법률적 잣대보다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가맹본부 개설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2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맥세스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는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이나 특수관계인의 이익관련 등의 항목에 애매한 것이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자리였다”라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른 가맹점 간의 상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 참가자는 “4월 정보공개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많았지만 시원하게 답을 주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현재 업계 변호사부터 전문 컨설턴트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의적 해석이 많아 궁금증을 풀어주는 답변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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