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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궁금증 빨리 해소되어야 … 자의적 해석 주의필요해 [강동완 기자]

강동완 2019. 3. 18. 10:21



/ 창업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4월말까지 새로이 변경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된 정보공개서에서는 업계 쟁점현안으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관련 서식을 등록해야 한다.

이런 서식 등록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진행된 설명회와 오후에 서울시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도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공정위는 당일 문제로 제기된 내용을 취합 정리해서 1월 말 Q&A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궁금증 빨리 해소되어야 … 자의적 해석 주의필요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궁금증 빨리 해소되어야 … 자의적 해석 주의필요해 강동완 기자  |  2019.01.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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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현상에서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변경된 가맹사업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관한 규정이 각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된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문제는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실제 정보공개서상에 제공되는 영업지역 설정 지도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 관련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면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관련 법률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주변 변호사나 관련 업계의 컨설턴트를 통한 질의보다 법령을 주관하는 공정위 또는 서울시와 경기도 해당 주무부서에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정리 작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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