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공개 예정대로 시행 강동완 기자 | 2018.03.23

강동완 2018. 5. 30. 00:23




https://goo.gl/wsaffw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상에 공개해야 하는 필수물품 가격공개 방안과 관련, 방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 20일 법제처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22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는 24일(토)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제4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창업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관련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에 제출한 수정안은 가장 논란이 된 필수물품 원가공개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으로 필수품목중 주요 품목으로 한정해 상하한값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업기밀 침해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주요 품목의 범위는 공정위가 업계와 논의해 금액기준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단서조항으로 가맹본부가 일괄구매해 공급하는 비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 마진율과 총 마진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비 가맹사업자들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일정 설비를 갖추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나 마진 산출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 

필수품목 공급가격외 다른 정보공개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정보공개사항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주요 물품 가격 역시 원칙적으로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절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가맹점별 가맹금 공개도 동의할 수없어 협의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고 전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goo.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