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근절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분쟁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역삼역 '더매칭'에서 진행된 ‘2018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 사진=강동완 기자 |
이 대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신고의 편리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 시 공정위 자체의 직권조사와 조정원에 이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거치게 된다”라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이 많아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가 많아지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규제나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맹본부가 합의신청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게 적절하지 않은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또 2017년 12월 말에 2017년 10월에 50대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필수 물품 원가 및 가맹점 사업자 공급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필수강제 품목과 이에 대한 가맹본사들의 마진율에 대한 내용을 ‘차액 가맹금’이라는 표현을 빌려 조사·발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프랜차이즈업계 이슈로 부각된 “필수품목에 대하여 가맹본사가 가지는 이익이 문제인가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며 “가맹본사의 물류마진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왜 규제하는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항목을 필수품목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입 강제 항목은 정보공개서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항목을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항목이 필수품목으로 강제하는 것에 합당한 상품 또는 원재료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 정당하지 않은 필수품목 강제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사업법 12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언급하고 있고, 시행령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 유형 또는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이다.
▲ 사진=강동완기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 본사의 노하우와 통일적 기준 등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셈이다.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
첫째,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둘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셋째,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마진이 크고 작고를 따지기 앞서 가맹본사의 통일성 및 독창성을 유지하는데 해당 제품을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지가 그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물류수익 공개와 차액 가맹금은 어떻게
물류수익 공개해야 할까,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최근의 보도자료 등을 볼 때 2018년 상반기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며 “소위 ‘차액 가맹금’이라는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 또한 가맹금이므로 현재의 개설 가맹금과 같이 일정 부분이 정보공개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차액 가맹금’이 가맹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일까?
가맹사업법 3조(가맹금의 정의)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 가맹금이라고 정의한다.
이 대표는 “관련 법령 외에도 차액 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법상 인정되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가맹금에 해당하는 종류중 하나를 창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사진=강동완 기자 |
또 이 대표는 “2018년에는 이러한 정기변경등록 외에도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다양한 항목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며 “이 때문에 가맹본사들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기간에는 여느 해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변경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필수물품품목에 대한 정리와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리 및 가맹계약서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내년 2019년부터는 가맹사업법 위반 포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맹사업상에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라며 “이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 과정정보제공금지, 가맹금반환의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가맹계약갱신,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이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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