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범위는 … 제10회 프랜차이즈경영사 1급자격시험 열려 2017.12.09

강동완 2018. 1. 31. 08:45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 능력을 검정하는 ‘제10회 프랜차이즈 경영사 자격증 1급 시험’이 9일, 종로 맥세스컨설팅 고사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자격시험에는 22명이 참여해 프랜차이즈 핵심 전략 및 전술, 개발, 개점, 운영, 지원, 물류시스템에 이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의 전반적인 이해 여부를 검정했다.

제11회 프랜차이즈경영사 자격증1급 시험은 2018년 봄에 진행될 예정이다. 총80문항에 60점이상 배점을 받아야 자격취득 요건이 성립된다.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은”
(1) 가맹금은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2)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대가도 가맹금이다.(3) 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정착물이나 설비,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4)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이다.
(5) 가맹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진=강동완 기자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범위는 … 제10회 프랜차이즈경영사 1급자격시험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