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외부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정했다면 2017.11.12

강동완 2018. 1. 8. 07:57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보다 밑돌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예상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산출했으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상 매출액을 외부 컨설팅업체가 산출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92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사진. 위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관련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2014년 7월 ㈜한국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A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한씨에게 건넸다. 한씨는 같은해 10월 A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A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창업센터는 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A사가 창업센터에게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보고서의 월 매출액이 2배로 부풀려졌다"며 "A사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창업센터에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센터의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관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예비점주는 본사와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매출액을 받아야 본사 책임을 물을수 있다"라며 "컨설팅사에서 예상매출액을 받아서 본사와 가맹계약한것이므로 본사는 책임 없다고 한 판결로, 본사가 창업컨설팅사를 이용하여 책임전가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지만, 창업자 입장에선 반드시 본사를 통해 예상매출액을 받아야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화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예상매출액제도'는 행정규제사항이며, 실제 분쟁이 발생한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 판단과는 별개이다"라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외부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정했다면

강동완 기자  | 201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