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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에 과징금 6.4억원 부과 2017.12.12

강동완 2017. 12. 12. 17:09



/ 사진=뉴스1

가맹점에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와 소독제 등 非 필수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김밥 등 분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보다 저렴하게 부재료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생마스크 등은 시중보다 최대 42%나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참고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 중 하나인 인접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위법 행위도 저질렀다.

또 2014년 9월에는 분당 소재의 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바르다김선생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와 제7조 위반으로 보고 임직원 교육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현재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가맹금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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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갑질에 과징금 6.4억원 부과

차소현 기자  |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