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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추진중인 '가맹사업법' 살펴보니 강동완 기자 | 2017.03.17

강동완 2017. 3. 24. 13:26

프랜차이즈산업협회, 19일까지 업계의견 취합나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박기영)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중인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취합한다.

오는 19일까지 해당개정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추가, 기타의견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의견취합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횡포 갑질을 근절키 위한 법안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전반에 과도한 규제로 변모할수 있다."라며 "실제 해당분야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가 목소리를 내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의견 제출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거나, 공정위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정보공개서 미등록 계약체결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필수적 구매물품의 부당한 구매 강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구매물품(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외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물품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②필수적 구매물품 구매 강요 금지규정 및 공정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가능하도록 함.

4.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부 사유 삭제
현행법상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가능 사유 중 현행 시행령 제4호 가목(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및 다목(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시행령 제9호(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나머지 사유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가맹사업법)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함.

5. 정보공개서 등록 시 등록 거부·내용 변경 요구 및 취소사유 추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②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 사유에 각각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하려 함.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현행법에는 심야영업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공휴일 혹은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함

7.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지역의 최소범위 설정
현행법 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역범위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최소 영업범위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8.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실시의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고, 실제는 다른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9.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및 제휴할인비용 전가금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카드사·통신사 등과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①가맹본부가 일정비율을 부담하거나, ②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로 하여금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10.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공사 등에 대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경쟁입찰방식 도입 의무화
개정안은 점포설치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1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10년) 삭제 또는 연장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의 행사 기간인 10년(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이하)을 삭제하거나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12.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 부여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및 위법하거나 공중에 위해가 되는 영업 방식 강요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려함.

13.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시 신고제 도입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시 일정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고증을 교부하는 신고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14.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단체협의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시 가맹본부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일종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15.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정지권 혹은 휴업권 부여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가맹사업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16.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개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17.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조사

개정안은 특정 가맹본부가 최근 2년간 5회 이상 분쟁조정을 한 경우 해당 가맹본부의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고,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

18.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과태료부과권 및 고발요청권 부여

개정안은 현행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조사권, 과태료부과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까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19.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현행법은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동완 enterfn@m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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