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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강동완 기자 | 2017.03.13

강동완 2017. 3. 15. 17:1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정보공개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 비교정보’를 작년 3차례 배포한바 있다.


이처럼 영업표지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공개서와 그 내용을 가공된 정보들이 확산·배포되고 있다.

권재두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8일, 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심포지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플러스 항목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업종별로 비교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권재두 연구원이 정보공개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강동완기자)

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반면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질적 양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가공되어 배포 확산되고 있다. “라며 ”대외환경의 변화로 기존 정보공개서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질적 개선과 꾸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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