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판촉광고비용' 공개해야 "범위와 통보방법은 .. " 강동완 기자 | 2017.03.13

강동완 2017. 3. 15. 16:37

지난 2015년도에 안경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맹점 광고비 횡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지난 8일, 충무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3회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민규 조사관은 관련법령 개정은 “가맹점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이 납부한 광고비가 가맹점 모집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행해 이를 가맹점에게 공개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의 발의를 통해 개정되었다.”고 소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민규 조사관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즉, 연말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에 대하여 일부분이라도 비용부담을 하였다면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여 가맹본부가 수취한 광고·판촉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이 조사관은 “이학명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나 판촉행사시 사전 동의를 내용은 법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며, 광고나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광고판촉행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비용에 한정되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집행한 광고 판촉의 경우는 가맹점주가 그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보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례로 가맹점주가 광고비로 가맹본부에 지급한 경우, CF광고제작시 들어간 모델비용등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보내용은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 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 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등이 해당된다.
▲ 개정 가맹사업법에 관심이 높다.(사진=강동완 기자)

이 조사관은 “이번 광고 판촉행사 내역공개는 집행의 주체가 가맹본부가 되는 경우는 공개대상이고, 개별 가맹점에서 시행한 광고 판촉비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가맹본부가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걷었다면,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광고비용을 걷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즉 집행되지 않는 경우, 통보내역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인쇄업체에 비용을 집행해 전단지를 받아서 배포한 경우는 가맹점주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에 신고 접수된 내용의 경우 대다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호간의 신뢰가 쌓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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