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조건인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3월15일부터 3일간,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강의실에서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본부 임직원(가맹본부별 2인 이하), 가맹거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선 정기변경등록 개요, 신청 기한, 변경 항목, 신청 방법, 미이행 시 행정조치 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자료사진 : 프랜차이즈 창업상담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
1일 50명씩 참여가 가능한 이번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참고, 사전신청해야 하며 선착순 50명이 넘어갈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원장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2016년 12월 31일 결산 가맹본부 기준으로 120일 이내인 4월30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고 전했다.
정기변경등록 시 필수 변경사항
▲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
▲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현황
▲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광역자치단체별)의 평균매출액
▲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 해당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사업 연도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①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 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인테리어) · 설비 비용, ③ 해당 가맹사업 업종을 새로이 기재해야 한다..
※ 위 사항 외에도 기타 상품(메뉴)의 품목, 가격, 계약조건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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