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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징벌적손해배상" 입법추진 업계 의견청취 해야 강동완 기자 | 2017.02.23

강동완 2017. 2. 25. 12:02

"건강한 가맹사업을 육성 발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내 불법행위(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보복조치, 영업권제한 침해)시 3배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료사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본부측 관계자들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 입법조치이라는게 공통된 목소리중에 하나이다.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현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권, 거래조건 협의권, 가맹금 예치금 등 세계 기준과 비교하여도 현재 과도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프랜차이즈 산업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의 입장에선 "그동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정보를 통해 매장을 오픈하면서 다소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가맹본부가 신뢰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보공개서상 기재하는 예상매출액은 기재시점에서의 예상수치임에도 경기악화, 불가피한 대내외 사정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시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며 "지나치게 높은 배상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물은 경우, 방만하고 나태한 영업으로 가맹점이 실패하고도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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