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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공정 프랜차이즈 피해방지 앞장서 강동완 기자 | 2017.02.13

강동완 2017. 2. 13. 23:00

서울시가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결과발표를 했다.


그동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했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 프랜차이즈 창업상담 모습.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 개정,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2년차로 첫 해 16개 과제는 업그레이드, 현장성 높여 성과 강화, 한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저녁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방지는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를 진행, 공정위의 일부 업무 이관을 견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을 실시해 상생문화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올해부터 인증마크를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해나간다. 이외에도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 매출액 급감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금리 2.0% 고정,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자체 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오는 3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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