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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자문위원회' 브랜드 성장의 동력으로 제안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발전모델로 제시

강동완 2016. 12. 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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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자문위원회' 브랜드 성장의 동력으로 제안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발전모델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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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브랜드 가맹점주 중심단체
가맹점자문위원회, 브랜드 CEO및 가맹점주, 발전을 위한 협력중심 자문위원회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간의 다양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운대학교 임영균 교수는 지난 2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의 세셕발표를 통해 최근 입법발의된 내용중에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단체행동권으로 30일 범위내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하거나 배상책임규정등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만 높이게 될수 있다.”고 말했다.
▲ 임영균 교수 (사진=강동완기자)
임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된 관련법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요소를 만들어내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되어선 안된다.”라며 “실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임 교수는 “해외사례로 가맹점협의회와 가맹점자문위원회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이들 두 조직은 협상력 확보와 가맹본부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가맹본부의 기회주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가맹본부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해 브랜드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협의회의 대안으로 가맹점자문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점과 시스템전반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는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가맹점자문위원회를 정관에 의한 운영하면서 소위원회(광고위원회나 계약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 기술, 서비스, 마케팅, 재무와 같은 재점에 참여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본부와의 관계형성에 대해 임 교수는 “가맹본부에 대해 불만이 있는가, 불만이 없는가에 따라 성격이 좌우지된다.”라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맹점 자문위원회는 가맹본부의 CEO를 포함한 다수 임원이 참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 이뤄지지만, 가맹점협의회는 순수한 가맹점사업자만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시각적 관점에 대해 임 교수는 “가맹점협의회는 다수 가맹본부가 가맹점협의회 조직결성의 목적이 자신의 경영권 침해와 간섭하고 방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가맹본부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피드백에 활용하였으면 한다.”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협의회를 적대적인 요소로 생각지 말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발전을 위해 임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성실한 협의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관계가 아닌 소비자와 공급업차를 포함한 전체시스템 관점에서 갈등해결이 필요하며, 타협이나 양보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해결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의 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입각한 거래규범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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