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7900만원 부과
강동완 기자 2016.12.02 09:45
토니모리는 ▲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였고, ▲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또 ▲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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