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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7900만원 부과

강동완 2016. 12. 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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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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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거래를 거절한 행위,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억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였고,  ▲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또  ▲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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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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