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브랜드 취소요건 강화돼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강동완 기자 2016.12.02 08:45
"하도급ㆍ유통ㆍ가맹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 공개의무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유통 납품업체,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와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가 추가됐다.
▲ 프랜차이즈 창업상담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
또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수 있게 됐다.
실례로 의료법은 시각장애인 이외의 자가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마사지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또 공정위가 가맹점으로부터 신고 받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피신고인인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이밖에도 현행 가맹사업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여부를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대해 가맹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도입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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