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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시 꼭 알아야할 7가지 원칙

강동완 2016. 5. 3. 00:57

프랜차이즈 창업시 꼭 알아야할 7가지 원칙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이하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리플릿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걸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받아야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관련 문서와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 · 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유관 기관 연락처 등도 표시했다.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홍보 책자 배포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유통생활경제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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