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이 오는 4월30일까지 이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가맹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정기변경등록 방법에 대한 일반사항과 접수방법, 관련 변경사항 등이 소개된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은 최근 발효된 즉시해지 사항등 일부내용이 추가된 내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가맹점 현황과 가맹점 매출액 현황, 가맹본부 재무현황 등록 일정이 통일 변경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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