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권리금' 보호 필요해

강동완 2014. 1. 15. 16:07

홍대 주차장 골목길의 ‘ㅇㅇ포차’를 운영하는 A씨는 초기 오픈하면서 많은 금액의 인테리어 및 투자,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다.


장사가 잘 되던중에 기획부동산 업체와 건물매입자로부터 권리금없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투자한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가게를 열면서, 살고 있던 주택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기에 가게를 뺏길 경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한 순간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14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동대문을)이 개최한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를 통 공개됐다.

이날 김한길 의원 (민주당 대표)은 “법적 공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은 ‘정치권’의 역할이다”라며 "음성화 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우원식 의원(최고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상가세입자들의 피눈물이 맺힌 권리금 및 상가임대차 문젱 ‘명운’을 걸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대표발의)는 “상가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상가권리금의 ‘약탈적 행위’만큼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빠른시간내에 법률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철호 변호사는 "최근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리금 문제 이외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쫗고 임차인이 형성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약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권리금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현행 법제에서 이를 권리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권리금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