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 외식업자 동맹휴업 부결… 집단소송으로 전환 대응
최다인 기자 | 2022.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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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연합이 4일 동맹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집단휴업 결정 철회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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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연합이 4일 동맹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대신 오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99명 단체삭발식을 하는 등 단체행동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코자총에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휴업 반대사 4개 단체, 찬성 3개 단체, 기권 한 곳으로 동맹휴업은 아쉽게 부결됐다"면서 "대신 100% 승소를 확신하는 집단 소송으로 정부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휴업에 반대한 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으로 전해졌다. 민 공동대표는 "이들 협회 소속 자영업자들은 주간과 저녁식사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반대)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코자총 측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면서 보상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약 16개월에 대한 손실 보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기간은 2020년 4월8일부터 지난해 7월6일까지다. 코자총 한 관계자는 "임대료 200만원과 자영업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등 최저 월 400만원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민 공동대표는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손실을 일부 보상했지만 법 개정 이전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며 "이는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3조2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자총 측은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다. 소상공인법은 시행 당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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