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띵동’ 소리나면 식당·카페 못 들어가요”
김창성 기자 | 2022.01.0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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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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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시행도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들어가며 QR코드를 찍을 때 ‘띵동’ 소리가 나면 입장이 제한된다. 다만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로 연기했다. 방역패스 시행 시기에 맞춰 접종 유효 인증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끝내야 한다.
사적모임 4명 제한… 영화관은 밤 9시 입장 가능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4인 제한·식당 21시 영업 등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당분간 계속된다. 새해에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그대로 밤 9시시까지 유지된다.
행사·집회 인원 제한도 현재와 동일하다.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 밤 10시 제한에서 완화됐다. 이날부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객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밤 9시까지 입장할 경우 영화·공연이 종료할 때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밤 12시를 넘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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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를 찍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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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은 3월1일까지 연기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2차 접종 뒤 180일이 경과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한 17종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유효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당초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에게 ‘경고음’ 적용을 검토했지만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불가를 표시하는 판정음은 ‘띵동’ 소리로 변경됐다.
대형마트·백화점 이용객은 백신 접종 증명과 PCR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다. 동네 작은 마트나 일반적인 슈퍼마켓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의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총 2003개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이달 10일부터 적용한다. 계도기간을 일주일 부여하며 본격적인 단속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 16일까지 시행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16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식당·카페 등에 허용한 미접종자 1인 이용은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접종자 혼자 방역패스 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다.
학부모의 반발을 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연기돼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오는 3월1일에 맞춰 방역패스를 얻고자 하는 청소년은 늦어도 이달 2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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