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 가맹사업법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대하여 시정명령 -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2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 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
법 위반 내용
□ ㈜명품정항우케익(이하 정항욱케익)은 기존 가맹점(이하 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 ㈜명품정항우케익은 ‘정항우케익’이라는 영업 표지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 45개(부울경 지역 37개, 기타 지역 8개)
ㅇ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
ㅇ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울산 우정혁신점은 정항우케익의 신규 가맹점 유치를 요구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ㅇ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되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ㅇ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ㅇ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조치내용
□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ㅇ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명품정항우케익 현황 및 관련법 조항
1. ㈜명품정항우케익 현황
□ 가맹본부 : ㈜명품정항우케익
□ 가맹사업 개시일 : 2013. 11. 21.
□ 영업표지 : 정항우케익
□ 업 종 : 제과·제빵
□ 일반현황
연도 | 상시종업원수 | 가맹점수 |
2017 | 41 | 33 |
2018 | 55 | 41 |
2019 | 64 | 45 |
※ 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 관련법 조항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다. (생략)
▶ 기자홈페이지 (응원+구독)해주세요
https://media.naver.com/journalist/417/15409
▶ 강동완 기자, 아침뉴스 카카오톡 받아보기 (참여코드 87942276)
https://open.kakao.com/o/gUoD4ufb
▶ 창업, 알고하면 성공한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adevent / http://mnb.mt.co.kr
#머니S #가맹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머니S_MNB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MTMnB
'오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 8월25일(수) 뉴스 ] [르포] 거리두기 완화? 문닫은 상가 수두룩 (0) | 2021.08.25 |
---|---|
서울시, 추석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9월 1일부터 10% 할인판매 (0) | 2021.08.25 |
"비오는날 배달시킨 XX"… 콜라 흔들어 배달한 기사 [머니S MNB] (0) | 2021.08.24 |
롯데리아, 불고기버거세트 가격 5천900원 +100원이면 베스트셀러 제품 총집합 [머니S MNB 강동완기자] (0) | 2021.08.24 |
굽네치킨, ‘치피디(치킨+피자+디저트)’ 세트 할인 받아 즐겨보세요 [머니S MNB 강동완기자] (0) |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