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준 어느 정도면 식당·카페 9시 영업제한 완화하나요? [Q&A]
한아름 기자 | 조회수 : 1,092 | 2021.08.21 05:55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현재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한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일부 조치는 강화된다.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려던 것에서 2주로 축소한 이유는.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4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 다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서 일단 2주간을 연장해 보고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하자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 9월 5일까지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뒤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였을 때 기준이 왜 4명인가. 백신 접종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더 많은 인원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어 방역 상황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식점과 카페, 식당·카페에서는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강화했다.
다만 현재 사적 모임 제한은 오후 6시 이후 2명인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4명까지 하도록 했다. 숫자도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거리두기 3단계가 최대 4명이다.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러가지를 고민해 결국 4명으로 했다.
식당 카페만 운영 제한을 9시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 중 3분의 1 비중을 식당·카페가 차지하고 있다. 비중이 가장 큰 편이고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
대신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는 마스크 착용 자체를 철저하게 하고 종사자들의 주기적 선제 검사를 2주에 1번씩 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것은 식당·카페 등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이나 다른 다중이용시설, 자택에서 4명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를 결혼식장이나 다른 모임에 적용을 생각하는지.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식당·카페에 한정한다. 그 외의 시설들이나 다른 장소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원적으로는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것의 피해 보상 측면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식당·카페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확대를 검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백신 인센티브가 철회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몇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3단계 이하 지역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해 허용되어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미완료자는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 제한이 없는 상태다.
6시 이후 사적모임을 최대 4명까지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 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다. 가급적이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들을 최소화하는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화한 조치다.
접종 완료자가 현재는 20% 정도지만 9월까지 거의 50% 약간 안 되는 수치까지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그와 함께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식장이 요구하는 기준 식수인원은 방역기준보다 많다. 때문에 위약금을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불만이 많다. 결혼식 관련 방역기준을 제고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결혼식 방역의 4단계 기준은 한번 완화한 바 있다. 49인까지를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했다가 지인까지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식은 보통 식사가 동반되면서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는 공간이다.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큰 여건을 감안해야 해 완화가 쉽지 않다. 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인지.
현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 10만원까지, 사업주는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다만 개인의 10만원 과태료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은 많이 있었다. 10만원의 과태료 상향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확진자 수준이 어느정도면 식당·카페 영업 9시 제한 등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계획인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석을 앞두고 방역 상황을 재점검해 방역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최근 돌파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식당·카페 9시 제한과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모임 가능 조치가 상반되는 기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상황과 함께 소상공인의 민생도 같이 고려했다. 환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 애로가 많아 접종 완료자는 4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사적모임 제한에 적용 가능한가.
현재 해외 접종은 증명이 쉽지 않다. 해외 접종을 증명하려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 양식을 인증해야 하는데 백신 접종은 위변조 증명서도 많이 돌고 있어 아직 국가간 인증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입국시 격리 면제 정도의 특수한 경우에는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국 내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 접종 완료자는 증명이 어려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에서 업무 미팅이자 식사는 사적 모임인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3~4단계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50인 미만이다. 3단계의 경우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해 50인 미만씩 참여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한지.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받은 시설은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비대면 운영시 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 및 일반신도는 최대 19인이하로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활동의 참여가 가능한지.
1차 접종자(접종 후 14일 경과)는 정규 종교활동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소모임까지도 활동 가능하다. 다만 백신 접종자 관련 사항은 거리두기 3단계까지만 적용되고 4단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한아름 arhan@mt.co.kr |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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